제 1 조 (목적)
- 본 계약서의 목적은 ‘가맹점’과 ‘보나캠프’ 사이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가맹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나캠프” 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 등(이하 “결제기관등”
이라고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
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2. 계좌이체서비스 :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 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3. 가상계좌서비스 :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가상 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4. 휴대폰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 대폰 지불정보가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 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5. 부가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본 계약 부 칙 1 내용에 따름.
- 6. 특약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가맹점”이 “보나캠프”의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의 신청서 및 특약서 체결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서 본 계약 부칙 4 내용에 따름.
- ②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보나캠프”가 물품 및 용역 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용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후 “가맹점” 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 ③ 지불정보 :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정보(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소액지불정보(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
- ④ 거래승인 :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정보를 결제 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당 지불수단의 도난, 분실, 연체, 한도, 초 과, 기타 거래정지등의 불량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수단의 결제능력 을 확인 받는 행위
- ⑤ 매입 :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보나캠프”가 “가맹점” 을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
- ⑥ 대금정산 : “매입” 절차에 의거,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점”의 판매내역 에 대한 판매대금을 “보나캠프”가 결제기관 등의 제“수수료” 및 “보나캠프”의 제”수수료”를 공제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
- ⑦ 전자지급결제대행시스템 : 거래승인, 매입, 정산, 거래취소 등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전송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가맹점”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장 및 결제기관 등 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보나캠프”의 전산시스템
- ⑧ 보증보험증권 : “가맹점”과 “보나캠프”와의 계약관련 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 기 위한 담보로써 “보나캠프”의 요청 시 반드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시 갱신하여야 한다.
- ⑨ 쇼핑몰 : “가맹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
- ⑩ 이용자 :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 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로서 각 결제수단의 실제 소유자
- ⑪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전 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
- ⑫ 비정상거래 : 이용자가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제 3 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이용자 본인 또는 제 3 자의 신용카 드 및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
- ⑬ 전자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 른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배송장, 수령증 포함)
- ⑭ 기타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 3 조 (책임 및 의무)
- ①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1.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보나캠프”의 명의가 사용되나 재 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 2.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 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가맹점”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으며, 계속 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보나캠프” 및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가맹점”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 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보나캠프”에게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 6. “가맹점”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진위서, 적법성,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보나캠프”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1.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 2. “보나캠프”는 “가맹점”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가맹점”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3.“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가맹점”에 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 하여야 한다.
- 4.“보나캠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보나캠프”는 전항 제 6 호에 의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 제 2 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 5.“보나캠프”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보나캠프”의 영업과 관련된 법 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제공 시간 및 중단)
- ①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나캠프” 또는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1 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 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 시간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 개월) 재화 및 용역의 매출이 없는 경우, “보나캠프” 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 ①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맹점”의 쇼핑몰과 “전자지급결 제대행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가맹점”에게 제공한다.
-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가맹점” 이 하며, “보나캠프”는 수정을 위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보나캠프”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보나캠프”가 본 계약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가맹점”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무관하게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 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② “가맹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거나 “가맹점”이 직접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가맹점”이 전 항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보나캠프”는 이 용자의 이의제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 ④ “보나캠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보나캠프”가 제휴한 결제기관등의 회원, 은 행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속한다.
- ⑤ “가맹점”의 판매 재화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가맹점”이 “보나캠프”에게 고지, 설명한 재 화의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 를 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등록비 및 관리비)
- ① “가맹점”은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보나캠프”에게 등록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 갱신의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한다.
- ② 등록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비용으로, 전산등 록업무완료에 따른 계정 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보나캠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③ “가맹점”은 “을에게 소정의 연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연 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등은 “보나캠프”가 정한 바에 따르며, 부과 전후에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가맹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8 조 (거래승인)
- ①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의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정보는 “보나캠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 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접근매체 정 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 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 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 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 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 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가맹점”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9 조 (매입)
- ① 본 계약에 의한 매입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
-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로부터 30 일 이내에 매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나캠프”는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 단, 자동매입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제외한다.
- ③ “보나캠프”의 결제기관 등에 대한 매입청구의 주기는 “보나캠프”과 결제기관 등의 합의에 의 한다.
제 10 조 (대금정산)
- ① “보나캠프”는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산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승인금액에서 취소금액을 차감)을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 제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 ② 전 항과 관련하여 “보나캠프”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 회 (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 일 이내)발급, 배부한다.
- ③ “보나캠프”는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 여야 한다.
- ④ 대금 정산 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가맹점”과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 후 과오납 금액을 3 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된 대금 또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보나캠프”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단, 부칙에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가맹점”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자 할 때는 7 일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나캠프”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⑧ “가맹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송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나캠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 는 채권양도 행위는 “보나캠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⑨ “보나캠프”는 고객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보나캠프”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⑩ “보나캠프”가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가맹점”은 “보나캠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⑪ 제 20 조 제 2 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거래단절 (승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된 경우, “보나캠프”는 거래단절시점까지 승인된 건 의 배송완료 등 거래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단, “가맹점”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거래완료 증빙자료 등을 “보나캠프”에게 제출하여 “보나캠프”로부터 거 래의 완결성을 확인 받은 경우, “보나캠프”는 해당 정산대금을 신속히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 ⑫ “보나캠프”가 본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 원 초과될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 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된다. 이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한다.
제 11 조 (지급보류)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보나캠프”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 1.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보나캠프”의 정책에 위 반될 경우
- 2.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 환금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 3. 이용자 본인의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또는 물 품 미배송 및 서비스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 4. “가맹점”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 5. “가맹점” 제 14 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가맹점”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이용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7. 제 3 자로부터 “가맹점”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이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 9. “보나캠프”가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 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 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2 조 (거래취소 및 환불)
- ① 이용자가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가맹점”에게 거 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기 매입처리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취 소 시 “보나캠프”과 신용카드사 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거래에 관한 이용약관”에 준용하여 처리하며, 즉시 “보나캠프”에게 통보하여 “보나캠프”가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입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경우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 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맹점”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 야 하며, “보나캠프”는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값”의 거래 취소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보나캠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보나캠프”는 그요청내 역을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나캠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보나캠프”가 직접 취소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나캠프”는 거래취소건으로 인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 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 신용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취소,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 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나캠프”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가맹점” 에게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나캠프” 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⑥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⑦ “보나캠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하여 거래가 발 생한 경우, “보나캠프”는 해당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 ⑧ 관계법령 또는 가맹점 규약에 의한 정당한 거래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당해 이용자에게 구매시점의 금액을 거래취소해 준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 ① 이용자가 본인의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 의 사유도 포함)이나 상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② “보나캠프”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제 11 조(지급보류)에서 정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보나캠프”는 “가맹점”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 2 항, 제 3 항의 경우, “가맹점”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 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및 서비스제공 또는 상품 배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보나캠프”는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 기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보류 및 공제 시 정산대금에서 차감 하고도 부족분이 발행한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 금하여야 하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 3 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조치를 취 할 수 있다.
- ⑤ 정상적인 서비스 또는 상품 제공 또는 배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거래 취소를 요구한다면, “가맹점”은 이용자의 취소 요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 후 거래 승인의 취소 요구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 ①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과 “보나캠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의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보나캠프” 및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5 영업일 이내에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 3 자가 상품을 수령하여 발생하 는 등의 거래사고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하여 “가맹점”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과 관련하여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 중 일부 또 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 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가맹점”의 이용자 민원 혹은 취소로 “보나캠프”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 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 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나캠프”의 손해를 배상하고, “보나캠프”의 손실
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 부칙 1 의 담보 항목에 해
당하는 “보나캠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가맹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과 “보나캠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정산담보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지급)보
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가맹점”의 매출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 도, 거래안전장치확보, 민원 등 “보나캠프”가 “가맹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금액 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 2. “보나캠프”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기간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 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보나캠프”는 2 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 4. “가맹점”의 담보금 또는 지급보류 정산대금 등은 “가맹점”에 의하여 발생된 “보나캠프”의 모든 손해 에 선충당되며, 손해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단, 선 충당 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 구할 수 있다.
- ⑧ “가맹점”은 “보나캠프”의 대출보증으로 취득한 주류대여금대출금, 장기선정산 지원금 등에 대해 “보나캠프”가 원하는 시기에 일시상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 ① 실시간 계좌이체
-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보나캠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자지 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단, 당일취소 외 익일 취소 관련 지 불수단 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하고 “보나캠프”는 이를 “가맹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 을 포함한다. 이는 “보나캠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 다.
-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 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 3. “가맹점”이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조 2 항 2 호에도 불구하고 “보나캠프”는 “이용자”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 불수수료는 “가맹점”(또는 취소 요청에 따라 “이용자”)이 부담한다. 단, “보나캠프”의 가상계좌 환 불서비스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점”이 “이용자”와 협의 하에 “가맹점”이 직접 “이용자” 계좌로 환불할 수 있다.
-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나 계 좌이체 서비스 제공 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 처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한한다.
제 16 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 ①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관련자료를 최소 5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보나캠프”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나캠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 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④ 전 각항과 별도로,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보나캠프”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한다.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가맹점”과 “보나캠프”는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 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8 조 (소유권)
“보나캠프”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보나캠프”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보나캠프”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복제, 양도, 담보물 제공, 누
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 19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 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 로 한다.
제 20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 1.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가맹점”과 “보나캠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 다.
-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보나캠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보나캠프”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통보가 “가맹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 3.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보나캠프” 에게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나캠프” 이 책임지지 않는다.
- ②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0 일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 일이전에 “보나캠프”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 이후 발생되는 거래의 취 소, 이의제기 등의 처리방안을 “보나캠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가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 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2.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
- 4. “가맹점”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이용자가 “보나캠프”에게 월 3 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 5.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6. “보나캠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의 임의로 재화나 용역을 변동한 경우
- ⑤ 전항의 사유로 “보나캠프”가 계약 해지 시 “보나캠프”는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를 위하여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 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면책조항)
- ① 본 계약의 경우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과 “보나캠프” 모두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시 고장,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적, 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 의 경우 “보나캠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나캠프”는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 22 조 (기타)
- ①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 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② 결제기관과 “보나캠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 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결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보나캠프”는 서면 또는 기타(유 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 ③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이 추가, 변경되 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보나캠프”의 인터넷 사이트, 가맹점관리자페이 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④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변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정하지 않은 한 본 계약 및 특약, 부칙 기타 관련 계약서 상 신용카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⑤ “보나캠프”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보나캠프”는 “보나캠프”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⑥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 취소 반송된 거래 건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상 문구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 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본 계약에 우선하는 특약 또는 부칙(신청서 포함)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 23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가맹점”과 “보나캠프”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 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 기는 “보나캠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