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1. 본 계약서의 목적은 ‘가맹점’과 ‘보나캠프’ 사이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가맹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나캠프” 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 등(이하 “결제기관등” 이라고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 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2. 계좌이체서비스 :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 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3. 3. 가상계좌서비스 :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가상 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4. 4. 휴대폰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 대폰 지불정보가 “보나캠프”의 전자결제시스템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 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5. 부가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본 계약 부 칙 1 내용에 따름.
      6. 6. 특약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가맹점”이 “보나캠프”의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의 신청서 및 특약서 체결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서 본 계약 부칙 4 내용에 따름.
    • ②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보나캠프”가 물품 및 용역 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용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후 “가맹점” 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 ③ 지불정보 :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정보(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소액지불정보(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
    • ④ 거래승인 :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정보를 결제 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당 지불수단의 도난, 분실, 연체, 한도, 초 과, 기타 거래정지등의 불량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수단의 결제능력 을 확인 받는 행위
    • ⑤ 매입 :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보나캠프”가 “가맹점” 을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
    • ⑥ 대금정산 : “매입” 절차에 의거,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점”의 판매내역 에 대한 판매대금을 “보나캠프”가 결제기관 등의 제“수수료” 및 “보나캠프”의 제”수수료”를 공제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
    • ⑦ 전자지급결제대행시스템 : 거래승인, 매입, 정산, 거래취소 등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전송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가맹점”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장 및 결제기관 등 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보나캠프”의 전산시스템
    • ⑧ 보증보험증권 : “가맹점”과 “보나캠프”와의 계약관련 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 기 위한 담보로써 “보나캠프”의 요청 시 반드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시 갱신하여야 한다.
    • ⑨ 쇼핑몰 : “가맹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
    • ⑩ 이용자 :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 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로서 각 결제수단의 실제 소유자
    • ⑪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전 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
    • ⑫ 비정상거래 : 이용자가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제 3 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이용자 본인 또는 제 3 자의 신용카 드 및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
    • ⑬ 전자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 른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배송장, 수령증 포함)
    • ⑭ 기타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 3 조 (책임 및 의무)

  • ①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1.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보나캠프”의 명의가 사용되나 재 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2. 2.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 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3.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가맹점”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4. “가맹점”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으며, 계속 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보나캠프” 및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가맹점”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 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보나캠프”에게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6. 6. “가맹점”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진위서, 적법성,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보나캠프”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1.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2. 2. “보나캠프”는 “가맹점”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가맹점”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3.“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가맹점”에 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 하여야 한다.
    4. 4.“보나캠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보나캠프”는 전항 제 6 호에 의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 제 2 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5. 5.“보나캠프”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보나캠프”의 영업과 관련된 법 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제공 시간 및 중단)

  • ①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나캠프” 또는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1 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 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 시간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 개월) 재화 및 용역의 매출이 없는 경우, “보나캠프” 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 ①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맹점”의 쇼핑몰과 “전자지급결 제대행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가맹점”에게 제공한다.
  •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가맹점” 이 하며, “보나캠프”는 수정을 위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보나캠프”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보나캠프”가 본 계약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가맹점”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무관하게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 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② “가맹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거나 “가맹점”이 직접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가맹점”이 전 항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보나캠프”는 이 용자의 이의제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 ④ “보나캠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보나캠프”가 제휴한 결제기관등의 회원, 은 행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속한다.
  • ⑤ “가맹점”의 판매 재화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가맹점”이 “보나캠프”에게 고지, 설명한 재 화의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 를 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등록비 및 관리비)

  • ① “가맹점”은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보나캠프”에게 등록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 갱신의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한다.
  • ② 등록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비용으로, 전산등 록업무완료에 따른 계정 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보나캠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③ “가맹점”은 “을에게 소정의 연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연 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등은 “보나캠프”가 정한 바에 따르며, 부과 전후에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가맹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8 조 (거래승인)

  • ①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의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정보는 “보나캠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 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접근매체 정 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 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 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 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 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 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가맹점”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9 조 (매입)

  • ① 본 계약에 의한 매입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
  •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로부터 30 일 이내에 매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나캠프”는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 단, 자동매입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제외한다.
  • ③ “보나캠프”의 결제기관 등에 대한 매입청구의 주기는 “보나캠프”과 결제기관 등의 합의에 의 한다.

제 10 조 (대금정산)

  • ① “보나캠프”는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산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승인금액에서 취소금액을 차감)을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 제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 ② 전 항과 관련하여 “보나캠프”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 회 (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 일 이내)발급, 배부한다.
  • ③ “보나캠프”는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 여야 한다.
  • ④ 대금 정산 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가맹점”과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 후 과오납 금액을 3 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된 대금 또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보나캠프”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단, 부칙에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가맹점”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자 할 때는 7 일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나캠프”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⑧ “가맹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송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나캠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 는 채권양도 행위는 “보나캠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⑨ “보나캠프”는 고객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보나캠프”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⑩ “보나캠프”가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가맹점”은 “보나캠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⑪ 제 20 조 제 2 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거래단절 (승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된 경우, “보나캠프”는 거래단절시점까지 승인된 건 의 배송완료 등 거래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단, “가맹점”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거래완료 증빙자료 등을 “보나캠프”에게 제출하여 “보나캠프”로부터 거 래의 완결성을 확인 받은 경우, “보나캠프”는 해당 정산대금을 신속히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 ⑫ “보나캠프”가 본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 원 초과될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 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된다. 이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한다.

제 11 조 (지급보류)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보나캠프”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1. 1.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보나캠프”의 정책에 위 반될 경우
    2. 2.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 환금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3. 3. 이용자 본인의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또는 물 품 미배송 및 서비스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4. “가맹점”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 5. “가맹점” 제 14 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6. “가맹점”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이용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7. 7. 제 3 자로부터 “가맹점”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은 경우
    8. 8. “가맹점”이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9. 9. “보나캠프”가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 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 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2 조 (거래취소 및 환불)

  • ① 이용자가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가맹점”에게 거 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기 매입처리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취 소 시 “보나캠프”과 신용카드사 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거래에 관한 이용약관”에 준용하여 처리하며, 즉시 “보나캠프”에게 통보하여 “보나캠프”가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입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경우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 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맹점”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 야 하며, “보나캠프”는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값”의 거래 취소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보나캠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보나캠프”는 그요청내 역을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나캠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보나캠프”가 직접 취소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나캠프”는 거래취소건으로 인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 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 신용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취소,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 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나캠프”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가맹점” 에게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나캠프” 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⑥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⑦ “보나캠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하여 거래가 발 생한 경우, “보나캠프”는 해당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 ⑧ 관계법령 또는 가맹점 규약에 의한 정당한 거래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당해 이용자에게 구매시점의 금액을 거래취소해 준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 ① 이용자가 본인의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 의 사유도 포함)이나 상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② “보나캠프”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제 11 조(지급보류)에서 정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보나캠프”는 “가맹점”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 2 항, 제 3 항의 경우, “가맹점”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 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및 서비스제공 또는 상품 배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보나캠프”는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 기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보류 및 공제 시 정산대금에서 차감 하고도 부족분이 발행한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 금하여야 하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 3 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조치를 취 할 수 있다.
  • ⑤ 정상적인 서비스 또는 상품 제공 또는 배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거래 취소를 요구한다면, “가맹점”은 이용자의 취소 요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 후 거래 승인의 취소 요구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 ①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과 “보나캠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의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보나캠프” 및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5 영업일 이내에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 3 자가 상품을 수령하여 발생하 는 등의 거래사고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하여 “가맹점”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과 관련하여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 중 일부 또 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 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가맹점”의 이용자 민원 혹은 취소로 “보나캠프”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 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 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나캠프”의 손해를 배상하고, “보나캠프”의 손실 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 부칙 1 의 담보 항목에 해 당하는 “보나캠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가맹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과 “보나캠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정산담보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지급)보 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가맹점”의 매출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 도, 거래안전장치확보, 민원 등 “보나캠프”가 “가맹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금액 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2. 2. “보나캠프”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3. 본 계약기간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 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보나캠프”는 2 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4. 4. “가맹점”의 담보금 또는 지급보류 정산대금 등은 “가맹점”에 의하여 발생된 “보나캠프”의 모든 손해 에 선충당되며, 손해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단, 선 충당 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보나캠프”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보나캠프”는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 구할 수 있다.
  • ⑧ “가맹점”은 “보나캠프”의 대출보증으로 취득한 주류대여금대출금, 장기선정산 지원금 등에 대해 “보나캠프”가 원하는 시기에 일시상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 ① 실시간 계좌이체
    1.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보나캠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자지 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단, 당일취소 외 익일 취소 관련 지 불수단 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하고 “보나캠프”는 이를 “가맹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 을 포함한다. 이는 “보나캠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 다.
    2.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나캠프”가 제공하는 “전 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3. 3. “가맹점”이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조 2 항 2 호에도 불구하고 “보나캠프”는 “이용자”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 불수수료는 “가맹점”(또는 취소 요청에 따라 “이용자”)이 부담한다. 단, “보나캠프”의 가상계좌 환 불서비스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점”이 “이용자”와 협의 하에 “가맹점”이 직접 “이용자” 계좌로 환불할 수 있다.
  •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나 계 좌이체 서비스 제공 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 처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한한다.

제 16 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 ①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관련자료를 최소 5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보나캠프”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나캠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 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④ 전 각항과 별도로,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보나캠프”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한다.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가맹점”과 “보나캠프”는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 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8 조 (소유권)

“보나캠프”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보나캠프”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보나캠프”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복제, 양도, 담보물 제공, 누 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 19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 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 로 한다.

제 20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1.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가맹점”과 “보나캠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 다.
    2.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보나캠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보나캠프”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통보가 “가맹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3. 3.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보나캠프” 에게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나캠프” 이 책임지지 않는다.
  • ②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0 일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 일이전에 “보나캠프”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 이후 발생되는 거래의 취 소, 이의제기 등의 처리방안을 “보나캠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 및 “보나캠프”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가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 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2.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
    4. 4. “가맹점”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이용자가 “보나캠프”에게 월 3 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5. 5.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6. “보나캠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의 임의로 재화나 용역을 변동한 경우
  • ⑤ 전항의 사유로 “보나캠프”가 계약 해지 시 “보나캠프”는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를 위하여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 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면책조항)

  • ① 본 계약의 경우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과 “보나캠프” 모두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시 고장,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적, 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 의 경우 “보나캠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나캠프”는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 22 조 (기타)

  • ① “보나캠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 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② 결제기관과 “보나캠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 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결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보나캠프”는 서면 또는 기타(유 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 ③ “보나캠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이 추가, 변경되 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보나캠프”의 인터넷 사이트, 가맹점관리자페이 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④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변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정하지 않은 한 본 계약 및 특약, 부칙 기타 관련 계약서 상 신용카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⑤ “보나캠프”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보나캠프”는 “보나캠프”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⑥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 취소 반송된 거래 건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상 문구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 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본 계약에 우선하는 특약 또는 부칙(신청서 포함)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 23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가맹점”과 “보나캠프”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 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 기는 “보나캠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