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보나캠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됩니다.
    •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 결제 처리 서비스
    • 계좌이체서비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실시간 송금 서비스
    • 가상계좌대행서비스: 고유한 일회용 계좌를 활용한 결제 처리 서비스
    • 기타: 휴대폰결제서비스, 간편결제서비스 등

제 4 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 1개월 전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알립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전자지급거래를 처리하며,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자금을 반환합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통해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3.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는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접근매체 분실 통지 이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거래내용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자문서를 통해 알립니다.
  3. 거래내용의 보관 기간은 거래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1년 또는 5년으로 구분됩니다.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의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3.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3.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결제사업본부
    • 주소 : (우)0859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0층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5차)
    • 이메일 주소 : bonavan@bona-camp.com
    • 전화번호 : 02-1522-6427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5 조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우편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약관의 변경)

  1.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 약관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8 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