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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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계약서 원본 2부 (인감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등 앞,뒤 사본1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삭제,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필요) 4.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 (법인 : 법인명의 / 개인 : 대표자명의만 가능) 6. 실소유자가 대표자와 다를 경우 실제소유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7.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일반 사업자 | 공통 서류 |
법인 사업자 | 1.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분, 전부증명서, 현재유효사항)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필요) 3. 주주명부(3개월 이내 발급 분, 법인인감 날인 필수) |
비영리 법인 / 임의단체 |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분, 전부증명서, 현재유효사항) 3. 이사명부 사본 1부 및 출연자 신분증 사본 1부 |
공공기관 |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인장확인서 원본 1부(인장확인서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처리불가) |
주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일수 만큼 정산일이 미뤄집니다.
즉시정산의 경우 주말, 공휴일에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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