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페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로써 신고하여, 가맹점에서 부가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자료는 분기별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포함합니다.
(확인방법 : 국세청(로그인) -> 검색창 : 결제대행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특이사항 : 자료확인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라고 표시 되어있지만 실제로 신용+현금 포함, 현금영수증 금액 별도 확인 필요시 국세청 전화하여 확인 요청